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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마일리지 적립방법

  • ◎ 혁신활동 마일리지 적립 방법 활동마일리지 적립 메뉴 바로가기
  • 활동마일리지 총점 = (혁신활동 등급별 * ~ 500점)
    *구분 S A B C D
    적립점수 500 400 300 200 0
    등급평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적합 부적합
경영혁신활동
계획서 작성

제시된 경영혁신 활동의 유형에 따라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게 경영혁신활동을 위한 ‘경영혁신 활동계획서’ 작성
* 혁신 활동 계획서에 대한 심의는 없음
* 혁신활동 부여대상인 5가지 유형(제품,제조,마케팅,조직,ESG경영)에 따른 23개 중분류별 1건씩 작성 가능
* 동일유형 활동을 통한 중복 적립은 불가하나 매년 재신청 가능

혁신활동 수행 및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작성

경영혁신 활동 계획서에 따른 혁신활동 수행 후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 양식에 맞추어 계획대비 목표 달성이 잘 드러나도록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는 평가 자료로 활용됨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 붙임파일 참조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 요청


경영혁신 마일리지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부여
* S(매우우수) 500점, A(우수) 400점, B(보통) 300점, C(적합) 200점, D(부적합) 0점
* 평가위원회는 (1분기 제외) 평균 1-2개월 주기로 개최됨

구분 내용 부여
마일리지
제출서류
1. 혁신형 기업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 시 마일리지 부여
(3개 중 택1, 중복불가)
* 제도시행일(2014. 07. 01) 이후 혁신형 기업으로
  (재)인증받은 기업만 유효


140점 인증서
2. 정부사업 참여
① 성과보상기금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 1인당 100
점, 최대 500점 부여)

②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③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참여기업

④ 스마트공장 수준진단 확인기업
(Lv3 이상인 경우 140점)

⑤ 중소기업 훈련지원사업 참여기업
(해당 사업: 일학습병행 지원사업,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사업, 능력개발클리닉
사업)

100점
① 공제가입증명서(중소기업용, 가입 핵심인력 명단 포함)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③ NCS 기업 컨설팅 참여기업 확인서
(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스마트공장 수준진단 확인서
(발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⑤ 기업 직업훈련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3. 수상성과
경영혁신과 관련된 수상을 한 기업에게 마일리지 부여
* 중앙부처장(청장급 이상) 또는 광역지자체장 이상 수상 시 인정
* 제도시행일 이후 수상경력만 인정
* 인증서, 확인서, 지정서는 인정되지 않음

140점 상장 혹은 증빙자료
4. 매출/고용 증가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증가율이 30% 이상일 경우 마일리지 부여
* 매출증가와 고용증가 중복 신청 가능
* ‘14년 이후 연도별 중복적립 가능 (ex) ’14년-‘15년 증가실적 제출 후, ’15년-‘16년 증가실적 추가제출 가능)

140점
[매출증가]
각 연도별 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고용증가]
각 연도별 말일자 기준의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 total.comwel.or.kr> 사업장>증명원신청/발급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신청
(기준일자: 각 연도별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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