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마일리지 적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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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스템에 등록된 교육과정 이수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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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등록된 교육기관 | 기업에서 개별로 수료한 교육기관 |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교육과정만 인정,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 |
인정시기 | 제도 시행일(2014.07.01)이후 실시하여 수료한 교육과정 인정 | |
대상별 적립 마일리지 |
CEO(시간당 10점), 임직원(시간당 5점) (예시) 10점(CEO)×8시간 + 5점(임직원×3명)×8시간 = 80점 + 120점 = 200점 |
CEO(시간당 5점), 임직원(시간당 3점) (예시) 5점(CEO)×8시간 + 3점(임직원×3명)×8시간 = 40점 + 72점 = 112점 |
제출서류 | 없음(교육기관에서 등록) | 수료증(이수증) 업로드 |
적립시점 | 교육 이수 후 교육기관에서 명단 등록 | 교육 이수 후 관리자에게 이수증 제출 월 2회 적립 (2주차/4주차 금요일 일괄적립) |
※ 법정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 등 “의무교육“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함
※ 과정당 최대 50시간까지 인정, 2시간 이상 교육과정만 인정(2시간 미만 인정 불가)
※ 기업 사내 워크숍 교육 등 내부교육 및 유흥성 교육과정 등 인정불가
※ 교육과정 신청 시, 경영혁신 유형과 거리가 먼 과정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음
* 기존 교육기관의 교육마일리지 적립점수의 50% 적립(CEO 시간당 5점/임직원 시간당 3점 적립)
** 해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교육과정, 검색되지 않을 시 증빙자료 추가 확인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