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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적립


구분 시스템에 등록된 교육과정 이수 그 외
교육기관 등록된 교육기관 기업에서 개별로 수료한 교육기관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교육과정만 인정,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인정시기 제도 시행일(2014.07.01)이후 실시하여 수료한 교육과정 인정
대상별
적립 마일리지
CEO(시간당 10점), 임직원(시간당 5점)
(예시) 10점(CEO)×8시간 + 5점(임직원×3명)×8시간 = 80점 + 120점 = 200점
CEO(시간당 5점), 임직원(시간당 3점)
(예시) 5점(CEO)×8시간 + 3점(임직원×3명)×8시간 = 40점 + 72점 = 112점
제출서류 없음(교육기관에서 등록) 수료증(이수증) 업로드
적립시점 교육 이수 후 교육기관에서 명단 등록 교육 이수 후 관리자에게 이수증 제출 월 2회 적립
(2주차/4주차 금요일 일괄적립)

※ 법정의무교육/안전보건교육 등 “의무교육“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함
※ 과정당 최대 50시간까지 인정, 2시간 이상 교육과정만 인정(2시간 미만 인정 불가)
※ 기업 사내 워크숍 교육 등 내부교육 및 유흥성 교육과정 등 인정불가
※ 교육과정 신청 시, 경영혁신 유형과 거리가 먼 과정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음

* 기존 교육기관의 교육마일리지 적립점수의 50% 적립(CEO 시간당 5점/임직원 시간당 3점 적립)
** 해당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교육과정, 검색되지 않을 시 증빙자료 추가 확인예정



제출서류(예시)교육과정 수료증

※ 확인사항 : 기업명(소속), 교육시간(교육일자 포함), 과정명

제출처 : 담당자 bychoi@mainbiz.or.kr 파일제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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